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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 하서 교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 20. 22:03 경 평택시 동삭동 하서 교에서 평택경찰서 C 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친형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준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받은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E’ 의 서명을 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 D에게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음주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하단 우측에 아래 운전자 성 명란에 ‘2014. 9. 20. E’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운전자 확인서가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가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