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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9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3:05경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사거리 앞 교차로를 발음이 부정확하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봉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건너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