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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4: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0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5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2012. 7. 17. 05:38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합의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족 선처 탄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