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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006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10.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44년).4.16. 경기도 수원군 B리(이후 행정관할구역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C리가 되었고, 이하 ‘C리’라고 한다) D답 1,023평(이하 ‘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남양군 E에 사는 F(F,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지적복구 전 분할되었는데, 그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961. 12. 20. G 도로 65평과 H 도로 115평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소유자란 공란으로 복구되었고, 이후 평방미터로 면적 환산등록되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1. 3. 평택시공고 I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2006. 10. 10.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수원군 J를 본적지로 하는 K의 손자로, K은 1945. 2. 14.경 사망하여 아들 L가, L는 1997. 1. 5.경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L의 자녀들이 순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