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 화장실을 안에 만들어 놔야지
씨 발 좃 같네
" 라는 등 고함과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질러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그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