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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선족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지름 6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로 말미암아 자칫 한층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다소 자극적인 말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