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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2, 13, 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7.경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서 카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C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수락하고 2019. 5. 22.경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3. 16:49경 ’E‘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저녁에 카드를 받은 뒤 내일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5. 23. 20:54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수거책인 G 등이 놓고 간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접근매체를 가져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금융기관 명의인 카드번호 비고 1 우리은행 H I G 전달 2 국민은행 J K 〃 3 KB증권 L M 〃 4 우리은행 N O P 전달 5 신한은행 Q R 6 기업은행 S T 7 신한은행 U V 8 새마을금고 성명불상 W 9 신한은행 X Y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체크카드에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일당 8만 원과 인출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준다’라는 C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그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2019. 5. 16.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