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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41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강탈당한 사유재산을 찾아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사용한 건물 사무실의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F이 교부한 돈은 모두 피해자가 사용한 사무실의 관리비와 집기대금으로 교부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