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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578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G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H에서 근무하는 생활 지도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H에서 피고인이 지도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위 H 믿음 반 생활 실에서 피해자 I(13 세 )에게 빨래를 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고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위 H 믿음 반 생활 실에서 피해자 J(13 세) 이 다른 아동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경 위 H 믿음 반 생활 실에서 피해자 K(9 세) 이 컴퓨터 게임을 하였는 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H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I, 피해자 L(16 세) 가 피고인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눈이 오는 등 추운 날씨였고 피해자 L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복도에서 2시간 가량 서 있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H에서 피해자 M(12) 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으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5. 경 위 H 복도에서 피해자 N(12 세) 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5. 봄 경 위 H 복도에서 피해자 M, 피해자 O(11 세), 피해자 N, 피해자 P(11 세),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지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