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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합8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07: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9세) 소유의 E농장 두릅 밭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두릅을 따던 중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발각되어 그녀가 ‘이쪽으로는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년아. 여기가 너희 산이냐.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다가와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이 ‘사람 죽인다.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14:34경 위 가항의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 두릅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두릅을 따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 F과 그녀의 딸 피해자 G(여, 41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G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에서 왜 내려오냐.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 씨발년아. 우리 산에 갔다 온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가자 위 돌덩이를 들고'야, 씨발년아.

거기 안

서. 차 세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30m 가량 쫓아가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11:33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61세) 소유의 두릅 밭에 들어가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