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1. 피고와 소외 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06. 5.10. 접수 제81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의 '소외 서○○에게'를 '원고에게'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 목록
1. ○○ ○○군 ○○읍 ○○리 765 답 387㎡
2. ○○ ○○군 ○○읍 ○○리 766 답 251㎡.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서○○(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은 2004. 10. 4.부터 ○○남 도 ○○시 ○○읍 ○리 77-2번지에서 '○○철강'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을 운영하다 2007. 3. 31.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모친입니다.
(갑 제 1호중 '호적등본')
2. 조세채권외 성립
가. 원고 산하○○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 부로 인하여 2005. 10. 15. 납부기한으로 10,555,120원을 고지하였고, 2006 년1,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2006. 4. 25. 납기로 1,206,660원을 2006.10.25. 납기로 5,726,64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리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로 2007. 5. 8. 납부기한으로 3,897,260원을 고지하였고, 2007년 1기 예정고지 4,688,340원을 2007. 4. 25.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리하여 소외인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5건 26,126,790원(가산금 포함)을 납 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 2호중의 1 내지 2)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이 위와 같이 '○○철강'을 영위하면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외인의 유일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6. 5. 4.자 피고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5.10.자 접수 번호 제8129호로 피고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 3호중 '등기부등본')
나. 소외인은 이미 2005. 10. 15. 납기로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한바, 붙임의 갑 제 4호중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 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인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 무신고 후 무납부로 인한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자신 소 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증 여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의 모친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에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부동산의 이전내역 을 확인하기 위해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이 이미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추가로 가까운 장래 에 부과될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 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