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742 | 양도 | 1996-06-28
[청구번호]국심 1996중0742 (1996. 6. 2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83.5.2 토지중 지분 일부를 000과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 전 432㎡ 및 같은곳 OOO동 OOO 전 2,464㎡의 2필지 토지 2,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5.2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지분 1/2을 ’94.12.21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95.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35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쟁점토지중 1/2을 OOO의 매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5.9.6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의 지분 1/2은 母 OOO에게 상속되었고, 나머지 청구인의 지분 1/2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상속인인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가 아닌 신탁해지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3.5.2 쟁점토지중 지분 1/2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중 지분 1/2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상 거래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는 ’83.5.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취득한 후 위 OOO가 ’85.9.6 사망하자 OOO 지분 1/2은 ’85.10.8 청구외 O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 지분 1/2은 OOO가 사망하고 9년 3개월이나 경과한 후인 ’94.12.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자기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총 11년 7개월간 소유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경우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대금 전액을 동인이 부담하였고 쟁점토지중 지분 1/2을 청구인 명의로 불가피하게 신탁한 것임을 입증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83.5.2 쟁점토지중 지분 1/2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1년 7개월간 소유권을 보유하였고, 당초 청구외 OOO가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위 토지가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