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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5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거푸집을 건물 기둥 위에 올려놓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08:00 경 위 공사현장 밖 8m 떨어진 지점에서 두 개의 벨트로 연결된 거푸집( 길이 6~7m, 너비 50cm, 무게 400kg) 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된 두 개의 벽 위에 들어 올려놓은 후 작업 인부로 하여금 못을 사용하여 기둥에 고정시키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건물 안에서 수신호로 작업 지시를 하던

D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에 설치된 2개의 기둥 사이에 거푸집을 올려놓았고 E(36 세) 는 그 거푸집을 기둥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3m 높이의 거푸집에 올라가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거푸집이 기둥에 고정되기 전까지 거푸집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만약 움직이게 되더라도 D의 수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거푸집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E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