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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0 2018고단5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03: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주점 C에 지인인 D과 피해자 E(23 세) 사이에 폭행 시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외래 초진 기록지, 진료 기록부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범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18. 8. 15. 시행 예정인 특수 상해죄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4 월 ~1 년, 감경 영역)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