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9.03 2013나5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5. 31. E와 사이에 그 동안의 금전거래 채무액을 6,1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변제기를 2005. 5. 31.로 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E의 딸인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위 피고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피고 D이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E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D의 도장을 찍은 사실, 원고가 ‘연대보증인’란에 위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찍힌 인영이 피고 D의 도장에 의한 사실도 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당심 제1차 변론조서).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E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갑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첨부된 피고 B(개명전 : C)의 인감증명서는 2004. 4. 26.자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임에 반하여 피고 D의 인감증명서는 2004. 5. 31. 대리로 발급받은 것임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1호증의 5,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3호증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