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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대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4,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