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0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37,053원 및 그 중 30,073,707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