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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자동차 전동벨트 제조 수출업체인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D (이하 D)에서 리비아국 E 회사(대표 F : F, 이하 ‘F’)로 차량용 전동벨트 125,528개를 280,000 달러에 수출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업체인 E에서 D로 송금될 무역대금을 편취할 것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3. 4. 8. 나이지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대표인 피해자 F가 D에 수입 대금 중 선금 120,320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를 송금대행업자인 리비아인 G, 이하 ‘G’)에게 e-mail로 송금 의뢰서와 D가 작성한 계약사항 및 D의 무역대금 수취계좌(부산은행 H)가 기재된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류를 전송하자 중간에서 이 e-mail을 해킹하여 전송자료를 가로챈 후,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류 중 D 회사명을 피고인 A 명의의 회사명 ‘I’으로, 수취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인 ‘국민은행 : J’ 계좌(국민은행 군자역 지점)로 변경한 후 이를 송금대행업자 G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송금대행업자 G는 튀니지 ‘알바라카’ 은행을 통해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120,32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금원이 송금된 이후 송금대행업자 G가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해자 F의 e-mail로 전송하였고 이를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해킹한 후 D 계좌인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송금영수증의 송금 계좌를 부산은행 H으로 다시 기재하여 변경한 뒤 이를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위와 같은 경로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역대금이 송금되자 무역대금 120,320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를 출금하기 위해 판매자(seller)로 자신의 회사명인 ‘I', 결재자(Consignee 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