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추징 2,4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추징금을 완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한 범행수익을 취득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