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이 자기의 집문서 및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을 훔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오른쪽 뺨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