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3: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직장동료 D의 집으로 찾아가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D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한편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꺼져! 내가 수원시장과 친구인데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나 혼자는 못간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세게 밀치고, 택시를 잡겠다고 하면서 편도 10차선 도로로 뛰어드는 등 약 15분 동안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