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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14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53경 인천 계양구 B, 103동 1110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내 ‘[스크랩][씹빨쌔끼뜰] 베츙이 탈 벗은 일베충 ㄷㄷㄷㄷㄷㄷ’이라는 제목 하에 얼굴을 노출한 채 ‘베충이’ 케릭터 옷을 입은 피해자 E의 모습을 찍은 사진 수 장이 등록된 게시물에 대응하여, ‘미친새끼 씨발얼굴에 콘돔좀써;;;;좆같이생김’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4. 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