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9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9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2019형제2826호 증거기록 5~9쪽)

1. 압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 내용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 2명 모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