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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나5521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재건축’ 부분을 ‘정비사업’으로, 2면 10행의 ‘전문관리용역 시행대행협력계약’ 부분을 ‘시장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협약’으로, 2면 19행의 ‘을(주 용경)’ 부분을 ‘을(용경)’으로, 2면 19행, 3면 6행, 11행 및 16~17행 각 ‘A‘ 부분을 각 ‘피고’로, 3면 7행 ‘을의’ 부분을 ‘을(용경)의’로, 3면 8행의 ‘갑은’ 부분을 ‘갑(D, 피고)은’으로, 3면 11~13행 ‘(을:원고의 입금방법은 을이 갑의 법인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A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다)’ 부분을 ‘{을(원고)의 입금방법은 을(원고)이 갑(용경)의 법인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한다}’로 각 고쳐 쓰고, 4면 6행 ‘피고는’ 다음에 '2011. 8. 2.'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