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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925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3:46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11-1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8길 45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12. 00:16경 서울 종로구 평창8길 45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날인하도록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위 C이 손에 들고 있던 바인더를 낚아채어 그 안에 들어있던 공용서류인 위 보고서를 꺼내어 찢고 구기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