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4가단13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04,480원과 그중 68,251,077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에 대한 아래 나.항 기재 공사도급 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17,377,590원, 보험기간 2012. 2. 29.부터 2012. 9. 17.까지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 보조참가인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지급일 다음 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2. 2. 21. 보조참가인으로부터 D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7. 19.까지, 공사금액 384,08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2. 3. 21.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 회사가 당초 예정되었던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자 보조참가인은 2012. 8. 10. 피고 회사에 공사추진을 독촉함과 아울러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급기야 2012. 10. 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3)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2. 10. 26. 피고 회사가 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