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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7 2019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고 2019. 2.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9고단1350』 피고인은 2019. 11. 13. 02:43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4』 피고인은 2019. 12. 16. 03:51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 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한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4:20경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물을 먹게 해주면 음주감지기에 응하겠다.”고 말하다가 경찰관이 물을 주려 하자 갑자기 도망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