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 특 A2 실에서 피해자 F(44 세), 피해자 G(3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해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가 말리러 오자,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 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이 먼저 맥주병을 들려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