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 받고,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달청 86 앞 도로까지 번호판이 없는 49cc 텍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