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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0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그 무렵 피해자 C이 국기사에 국기가격을 알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하고 “야 이 시발년아 왜 문을 두드리노, 잡아죽이뿔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이나 현장을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