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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5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귀포시 C 소재에 D 병원 공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5. 5월 임금 69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5. 5월 임금 70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5. 5월 임금 5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에 대한 2015. 5월 임금 40만 원, 2014. 6. 1.부터 2014. 7.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14. 6월 임금 130만 원, 2014. 7월 임금 433,000원 등 합계 10,3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에 대한 전화통화 부분

1. J, E,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