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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정102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20』 피고인은 2010. 6. 4. 16:08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사건 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 13:0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합계 1,625만원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018 고 정 1021』 G는 H 소나타 차량 운전자, I는 J 그 랜 져 차량 운전자, 피고인, K, L, M은 각 위 그 랜 져 차량 동승자였다.

피고인은 G, I, K, L, M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06. 24. 17:32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시장 부근( 탄 천변 )에서 정차 중이 던 I가 운전하는 J 그 랜 져 차량을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이 후미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

G는 고의사고를 유발한 직 후인 같은 날 17:34 경 마치 위 교통사고가 진정하게 일어난 것인 양 피해자 동부 화재에 사고 접수( 접수번호 N)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는 2011. 6. 28. 합의 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1. 6. 29. 치료비 명목으로 242,790원, 2011. 7. 1.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22,500원 등 총 1,817,790원을 교부 받고, L은 2011. 6. 28. 합의 금 명목으로 1,195,000원, 2011. 7. 1. 치료비 명목으로 198,730원 등 총 1,393,73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2011. 06. 28. 합의 금 명목으로 1,195,000원, 2011. 7. 1. 치료비 명목으로 191,850원 등 총 1,386,850원을 교부 받고, 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