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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28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3: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중구 C 주민센터 2 층 행정 사무실에서, 위 주민센터에서 공공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널 죽이러 왔다.

’ 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 근로 및 차량담당 등에 관한 주민센터 담당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 근로자로 일하던 중 공공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