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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1973 판결

(심리불속행)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809 (2012.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2625 (2011.11.10)

제목

(심리불속행)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미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임야를 압류하거나 예금계좌에서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두1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18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