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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2 2012고단12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 중 1,723,258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및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12회 더 있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G과 함께 1976.경 범죄단체 조직인 일명 ‘H파’ 또는 ‘I파’라는 소매치기단을 결성하여 I파의 우두머리로 활동하면서 그 식구(‘조직원’을 말함)이자 막내 동생인 J(개명전 이름 ‘K’), L, M, N, O 등과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서울 시내 백화점 등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소매치기를 하여 많은 돈을 벌어 왔다.

피고인은 2003. 3.경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J, N, O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기로 하되, O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속칭 ‘기계’ 역할을, 피고인, J, N은 O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낼 때 자신들의 몸이나 옷으로 O을 가려주는 ‘바람막이’ 역할 또는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골드 신용카드를 훔쳐 그 신용카드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J 등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훔쳐 그 신용카드로 피아제 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발각되어 조만간 검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속칭 ‘기계’ 역할을 하여 직접 지갑을 꺼냈던 O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방법으로 위 절도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4.경 O에게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며 잠시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