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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13 2016가단54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3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5. 9. 1. ~ 2016. 8. 30.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3.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인 2017. 2. 3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7. 2. 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그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은 월 30만 원이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