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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인출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