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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54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60㎡에 관하여 2014. 9.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