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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463]

판시사항

가. 한국법인과 벨기에법인 등과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의 기초사정이 계약 후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그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준거법에 그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지위 인수가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독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라.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에 관한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판결요지

가.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한국법인인 원고가 벨기에 법인인 피고 갑회사 및 갑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네덜란드법인인 소외 을회사와의 사이에 향후 8년 동안 월 300,000개 정도의 물품을 위 두 회사에게만 판매하기로 독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소외 을회사의 주식이 전부 네델란드법인인 피고 병회사에게 양도되고 또 소외 을회사가 피고 갑회사의 주식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소외 을회사와 피고 갑회사 간의 주식을통한 결합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위 계약은 소외 을회사가 피고 갑회사의 주식을 계속 전부 소유함으로써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서유럽에서 시장을 조성할 것을 계약의 기초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주식의 변동으로 위와 같은 계약의 기초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며 나아가 이제는 소외 을회사와 피고 갑회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원고를 위하여 시장을 조성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갑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면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은, 같은 법 제4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반정의 경우 및 어음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의 실질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위 “가”항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소외 을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 병회사가 인수함이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독일의 실질법으로서 독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라.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는 인수인과 이탈하고자 하는 원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남일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엔.브이.코닌클리즈케 판 켐펜 엔 베게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는 스테인레스주방용품을 제조수출하는 회사로서 1983.11.9. 벨기에 회사인 피고 엔.브이.레펠(이하 피고 레펠이라고 한다)및 당시 피고 레펠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네덜란드회사인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향후 8년 동안 월 300,000개 정도의 물품을 소외 1 그룹(위 두 회사를 가리킨다)에게만 판매하기로 독점판매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후 1986년 초 소외 1의 주식이 전부 피고 엔.브이.코닌클리즈케 판 켐펜 엔 베게르(이하 피고 켐펜이라고 한다)에게 양도되고 같은 해 12.18.에는 소외 1가 피고 레펠의 주식을 전부 타에 처분하여 소외 1와 피고 레펠 간의 주식을 통한 결합관계가 종료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은 소외 1가 피고 레펠의 주식을 계속 전부 소유함으로써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서유럽에서 시장을 조성할 것을 계약의 기초로하여 체결한 것인데 위 주식의 변동으로 위와 같은 계약의 기초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며 나아가 이제는 소외 1와 피고 레펠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원고를 위하여 시장조성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87.1.16. 피고 레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우리의 섭외사법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4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반정의 경우 및 어음행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의 실질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원심은 우리 섭외사법의 해석상 한국법인인 원고와 네델란드법인인 소외 1 등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의 소외 1의 지위를 네델란드법인인 피고 켐펜이 인수함에 있어 계약인수가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인수된 계약인 이 사건 계약 자체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독일법이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며, 독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는 인수인과 이탈하고자 하는 원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락이 없으면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 켐펜과 소외 1 사이의 위 계약인수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 또는 승낙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에서 원심이 말하는 독일법은 독일의 실질법인 독일민법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독일법상 계약인수에 관한 준거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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