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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1074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F, G, I,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87,671원, 원고 B에게 3,095,890원, 원고 C에게 6,191,78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0. 3. 22.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 합계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각 양도하였다.

[표] 양도인 양수인 주식 수 양도대금 피고 G 원고 A 9,000주 90,000,000원 피고 F 원고 B 3,000주 30,000,000원 피고 H 원고 C 6,000주 60,000,000원 피고 I 원고 D 3,000주 30,000,000원 피고 J 원고 D 1,500주 15,000,000원 피고 J 원고 E 7,500주 75,000,000원

나. 피고 F, G, I, J은 2012. 6. 5.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071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503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6.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피고들은 2012. 6. 5.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952호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6.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부산고등법원 2013나66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3. 11. 21. 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4. 10. 위 피고들의 상고(대법원 2013다100729호)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