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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164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08:2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여객안내센터 앞에서, TV를 보던 피해자 B(57세)이 평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밖으로 안 나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08: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왜 나만 그라노,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D 등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철도안전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등의 팔을 뿌리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위 D 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1. 피의자 여죄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