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2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57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87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96,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