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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범행 정범들의 행위는 이 사건 사이트의 자신들의 계정에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그 후 위 사이트 이용자가 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재생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파일을 업로드 한 행위 자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행위 유형 중 전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은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모두의 ‘2012. 8. 23.경부터’를 ‘2012. 9. 5.경부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2)를 별지 범죄일람표(2)로 변경하되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는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시행위 해당 여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