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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8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2:00 경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캔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이를 본 피해자 D( 여, 20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흡연을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 야 이년 아!, 피우면 안되는 거 알아” 등의 욕을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편의점 안과 밖을 오가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13:30 경 금정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 남, 62세 )에게 "H에 내 땅이 6,000평이 있고, I에 자형이 있다” 등의 술주정을 부렸다.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 좆같이 내가 왜 나가, 까불면 다 죽어! 씹할 놈아!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질러 약 2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3:33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음주를 기화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니가 내 손주다.

내가 니 만져도 되 제 한 번 안아 볼까 ” 라는 말을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자신의 손가락을 1회 튕겨 보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첨부 및 영상 편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5.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