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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6. 5. 21:01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신 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