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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455 | 종부 | 2009-04-24

[사건번호]

조심2008중3455 (2009.04.2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5년도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이하 "이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이건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의 사용승인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원형보전임야까지도 체육시설용지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지만, 이는 사업부지 내의 연접한 임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은 물론 주변에서 거래되는 임야의 시세보다 높아 불합리하므로, 이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연접한 ○○도 ○○군 ○○면 ○○리 산○○○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제외함으로써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 및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이용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하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ㆍ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법하게 공시한 토지의 공시가격을 다툴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제13조, 「지방세법」제182조,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서는 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가 원형보전인지의 여부와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종합부동산세법」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율) │

├────────────┼─────┤

│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

│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율) │

├─────────────┼─────┤

│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

├─────────────┼─────┤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55

2. 2007년: 100분의 60

3. 2008년: 100분의 65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2006.12.30. 신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청구인들이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이건 원형보전임야에 적용된 공시지가가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통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 있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인근의 임야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아 불합리하므로, 이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9호에서는 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단지「종합부동산세법」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심2007전4679, 2008.3.12. 외 다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골프장 내의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국세심판원 2007중3814, 2007.11.29. 외 다수)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신고ㆍ납부한 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결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