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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07 2014노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G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인터넷 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심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배상신청인은 편취금 50만 원과 왕복 교통비 10만 원을 합한 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당심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편취금 5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