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2. 12. 26. 피고와 ‘아산시 D 임야 19,589㎡’ 지상에 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1) 토목공사 이 사건 공사계약과 아래의 원고와 C 사이의 하도급계약, 공사비 내역서, 특약사항(을 제2호증) 등을 종합하면, 위 토목공사란 신축건물 일대 부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1월 15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준공한다. 2) 건축공사 : 2013년 1월 15일 토목공사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한다.
5. 총 공사대금 : 공사비 예산내역서 설계금액(별지와 같다)으로 한다.
설계금액 : 37,109,886,000원(부가가치세포함)
6.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1) 토목공사비는 부산물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나 부족한 금액은 본공사 각주 1)과 같이 볼 때 위 본공사는 건축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자금으로 충당한다.
건설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이하 위 일반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22조(대가 지급) ① 을(C)은 갑(피고)의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① 을(C)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