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고정17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2:00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B 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자면 서 휴대폰 잠금을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날개를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석고 보드 벽을 쳐 위 벽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선풍기와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