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하여 감정이 복받쳐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우측 팔목과 우측 옆구리를 찔러 자해하였을 뿐이다.
3) 원심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F가 피해자의 방에서 외설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몰라 겁이 나서 자기방어를 위해 벽돌을 가지고 들어갔을 뿐이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동차를 10m 정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맨발로 쫓아 나와서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와이퍼를 잡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6, 77쪽 등) 맨발의 피해자가 이미 10m나 진행한 자동차를 따라가 자동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동차가 가지...